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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9. 7. 결정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1689

요지

이 건 건축물은 감면 유예기간(1년)인 2020.10.30. 이전에 이미 공사착공을 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도 직접 사용의 범위에 공사착공의 경우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점, 현장사진ㆍ공사감리일지에 의하면 2020.4.20.~2020.7.10.까지 3개월 동안 암반파쇄 및 토사반출 작업 공정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취득세 감면유예일부터 5개월을 경과하여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기까지 공사일정이 다소 부족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뢰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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