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각하2023. 9. 6.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0161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0지3810, 2021.4.29., 외 다수,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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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0지3810, 2021.4.29., 외 다수,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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