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9. 6. 결정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313
요지
청구법인이 정관변경을 허가받지 못하고 기부금품의 집행도 제한되면서 요양병원의 신축이 늦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나 서울특별시의 위법‧부당한 처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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