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9. 6. 결정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313

요지

청구법인이 정관변경을 허가받지 못하고 기부금품의 집행도 제한되면서 요양병원의 신축이 늦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나 서울특별시의 위법‧부당한 처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