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23. 9. 6. 결정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쟁점위탁자)가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승인 고시 당시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의제)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0156

요지

인허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도 없이 쟁점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동 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신탁사인 청구법인에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제공한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를 적용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893, 2022.10.21.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 할 것임. 다만, 쟁점토지 중 2017∼2019년 재산세 과세대상이 1공구인지, 2공구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2017∼2019년도 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인 2공구의 토지가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확인된 면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9.9.11. 청구법인에게 한 2015~2019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1. 2015~2016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해당 부과처분의 과세대상 중 OOO 일원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2017~2019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해당 부과처분의 과세대상이 OOO 일원OOO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확인된 면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