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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9. 6. 결정

쟁점지목변경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인지 여부

조심2021지0974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공공시설용지를 처분청에 귀속시켰고, 처분청등으로부터 용도폐지되는 이 건 무상양여토지를 무상양여 받았으므로 쟁점지목변경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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