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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체납처분기각2023. 9. 5. 결정

쟁점채권액이 소멸시효 완성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 배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190

요지

농지법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행한 처분이 아니라 하겠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체납처분절차가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분한 처분 또한 「지방세기본법」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바(조심 2021지1809, 2022.8.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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