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9. 5. 결정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②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3호에 따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1044
요지
① 청구법인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하는 2022.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과 청산법인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3호에 따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