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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9. 5. 결정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이 건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일반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받은 후 담보신탁을 체결하여 이 건 토지를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위탁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0846

요지

① 청구법인은 위탁법인인 이 건 사업시행자(○○○○○○ 주식회사)로부터 산업단지 준공인가(2015.4.6.) 이후인 2015.6.15.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을 체결하였는바, 설령 청구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산업단지 준공인가(2015.4.6.)를 받은 이후에는 위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 2021지789, 2023.5.9. 같은 뜻임)임 ② 이 건 신탁계약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동산담보신탁에 해당하고,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에 담보신탁으로 토지의 명의는 수탁자로 변경되었지만 사업시행자 지위 변경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여전히 사업시행자는 위탁법인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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