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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9. 5. 결정

직계존속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매매대금과 상계한 쟁점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주택 유상취득의 세율(3%)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1233

요지

청구인 또한 쟁점주택을 양수한 후에도 그 주택으로 이주하지 않고 양수한 쟁점주택 외의 소재지에서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 쟁점전세보증금이 쟁점주택의 총매매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2.1%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이를 매도인에게 변제할 수 있는 소득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매도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취득하면서 매매대금 일부를 쟁점전세보증금으로 상계한 것은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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