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9. 5. 결정
쟁점부동산이 상속의 취득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심2022지0709
요지
유증자가 남긴 금융재산의 가액 정도, 그 소유권 이전과 사용 용도(유증자의 의사에 따라 상속세 등 관련 세금, 장례비용 등에 충당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등의 제반 사정에 더해, 유언장의 전체적인 표현 및 다른 법정상속인들이 그 유증내용에 이의가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포괄유증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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