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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9. 5. 결정

① 도시정비법에 따라 폐지대상 정비기반시설인 국공유지를 양도받고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한 것이 「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반대급부”를 받으면서 기부채납한 것인지 여부 ②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주비에 대한 이자금액을 당초 조합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다가 사후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변

조심2023지0035

요지

본 건 기반시설의 취득이 반대급부를 제공받고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이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 단서(2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동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닌 지특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77조의2(최소납부세액)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고, 본 건 이주비 이자금액을 본 건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 본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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