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9. 5. 결정
관련법인이 2020.7.10. 이전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제①계약)을 청구법인이 체결한 것으로 보아 종전「지방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0159
요지
청구법인과 관련법인은 각각의 법인격을 갖추고 있어 별개 행위의 주체로 볼 수 있고, 관련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사건 심리일 까지 해산 등이 되지 않아 별개의 법인격이 있는 것이라 하겠는바, 관련법인이 2020.6.27. 매도인과 체결한 제①계약은 청구법인이 2020.8.10. 매도인과 제②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그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20.8.10. 매도인과 제①계약과 별개의 제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