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9. 5.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0180
요지
청구법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에서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준비작업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될 뿐 사실상 착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지상에서 이 건 건축물을 건축 중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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