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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9. 5. 결정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지특법 제78조 제4항 등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당초 토지 둥 쟁점토지가 산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5820

요지

처분청은 아스콘 포장공사가 이루어진 면적⑥ 중 일부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부속토지로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①‧②공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폐기물이 배출되었을 것인데 이러한 폐기물 배출 등에 사용될 부속토지가 나대지 상태라는 이유로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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