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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9. 5. 결정

쟁점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078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자로 보아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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