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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8. 31. 결정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867

요지

청구법인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쟁점토지에 신축건물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9개동의 공장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이후 쟁점토지의 매입, 부지조성, 건축설계, 건축공사 및 공장 건물의 사용승인까지 일련의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이를 특별히 지연시키거나 해태한 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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