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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8. 31. 결정

종전주택을 소유한 오빠와 한 세대를 이룬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분가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5773

요지

청구인이 2021.3.2. 이 건 신규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그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1세대는 오빠 소유의 이 건 종전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이 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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