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8. 30. 결정
① 쟁점건축물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비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1778
요지
① 쟁점건축물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인가받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반에게 분양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본점 또는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면제요건을 달리 규정하지는 않고 있는 점(대법원 2023.5.18. 선고 2023두36366,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16. ‘OOO구역 OOO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지구 내에 소재하는 OOO필지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중 OOO㎡에 대하여는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환지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span st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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