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취소2023. 8. 30. 결정
청구법인의 투자심의위원회의 쟁점위원을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 보아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172
요지
쟁점위원의 청구법인의 종업원인 임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쟁점위원이 임직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위원은 국외근무자에 해당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직원 역시 국외근무자일 경우에는 주민세(종업원분)의 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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