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3. 8. 29. 결정
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232
요지
청구인은 청구 외 오선미가 제기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에 대한 쟁점확정판결일(2018.12.18.)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22.11.7.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2022.11.21. 처분청으로부터 거부 통지를 받았으나, 동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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