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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8. 29. 결정

청구법인(대한적십자사)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1768

요지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따라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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