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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8. 29. 결정

쟁점충당부채 및 쟁점공사비를 이 건 토지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344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도 기반시설설치비로 기재되어 있고, 통상의 기반시설은 공동주택용지 등을 조성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이므로 쟁점공사비도 이 건 토지 지목변경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2지341, 2022.4.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충당부채 및 쟁점공사비를 이 건 토지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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