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8. 29. 결정
청구인은 종전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환원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636
요지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의하여 청구인이 2015.10.23. 쟁점주주들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100%)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종전주주들의 사실확인서, 예금신탁 잔액증명서 등은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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