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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3. 8. 29. 결정

중도매인, 중도매인협회 등에게 임대료를 받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부동산을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0768

요지

중도매인 등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더라도 재산세 등의 경감대상이 되는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0조 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감면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자와 그의 사용 목적 그리고 제3자가 사용할 경우 그 사용자의 지위나 자격을 엄격히 정하여 이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를 감면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하여 제3자가 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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