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8. 29.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459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8개월이 경과한 2021.5.12. 건축설계 용역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2.5.31.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에서 내부적으로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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