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중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149 고용안정사업지원중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뱅크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287-3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9.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년 4월 근로자 11인을 신규로 채용하고 4월분 채용장려금 783만8,860원을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았으나, 채용된 직원 중 2인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이를 지급한 것으로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6.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지급받은 1999년 4월분 채용장려금 783만8,860원을 반환하도록 하고, 의무이행일로부터 1년간 고용안정사업지원을 중지할 것을 통보(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규채용된 근로자 중 홍○○와 김△△에게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채용장려금 신청시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안내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지 결코 부정수급을 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나머지 정상적으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채용장려금은 본래의 채용장려금의 취지에 맞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지급받은 채용장려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99년 4월 채용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채용장려금 신청대상자 11인 중 김△△과 홍○○에게 임금전액(또는 일부)을 미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미지급 근로자의 채용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시가 없어 다른 신청대상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하였다고 하나, 그 신청방법을 살펴보면 임금대장의 영수인란과 영수증상에 본인은 서명한 사실이 없는데도 각각 총임금액을 수령하였다고 서명을 위조하여 급여지급 사실을 허위신고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고, 피청구인은 채용장려금지원안내문을 사무실에 상시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고용안정사업 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공문, 고용안정사업 채용장려금 부정수급조사 및 처리보고서, 확인서, 1999년 4월분 임금대장, 채용장려금지원안내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년 4월 근로자 11인을 신규로 채용하고 1999년 4월분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으나, 근로자 중 홍○○는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고, 김△△은 임금 중 일부인 52만원을 1999. 5. 25.에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의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4월분 채용장려금 783만8,860원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임금대장과 영수증에 위 홍○○와 김△△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9. 6. 21. 청구인에 대하여 급여지급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의무이행일로부터 1년간 고용안정사업지원을 중지하면서, 이미 지급받은 1999년 4월분 채용장려금 783만8,860원을 반환하도록 명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노동부장관은 채용된 피보험자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2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채용장려금)을 6월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채용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일부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대장이나 영수증상에 서명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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