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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8. 29. 결정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3519

요지

청구법인이 청구인들은 2022.11.23.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23.1.16. 이 건 건축물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등록하고 이 건 심리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 이 건 토지 중 소매점용 건축물(55.64㎡)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40.18㎡는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해석례 전문

OOO도 OOO시장이 2023.3.10.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외 OOO필지 토지 OOO㎡ 중 OOO㎡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 부동산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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