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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8. 29. 결정

이 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558

요지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이 건 토지와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후 그 중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 토지에 대하여만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감면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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