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8. 29. 결정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이 건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일반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받은 후 담보신탁을 체결하여 이 건 토지를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위탁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0792
요지
① 쟁점토지에 대한 2016년∼2020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이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경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대상구분에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본안 심리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② 이 건 신탁계약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동산담보신탁에 해당하고,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에 담보신탁으로 토지의 명의는 수탁자로 변경되었지만 사업시행자 지위 변경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여전히 사업시행자는 위탁법인이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0.9.11.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도~2019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 일원 OOO㎡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부과한 것은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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