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8. 29. 결정
신탁수수료 및 시스템에어콘 설치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신축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328
요지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사실상 건축주의 지위에서 쟁점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비용은 쟁점건축물의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해당 미술품은 도급계약에 따라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면서 함께 옵션공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취득 이전에 발생한 비용에 해당되고, 에어콘 등은 이러한 공동주택의 종물 내지 부합물에 해당된다 할 것임. 쟁점부담금은 택지 개발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수도시설에 대한 신설·증설비용인 점, 쟁점부담금과 같이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각종 부담금은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에게 그 발생 원인이 있다 할 것이므로 토지(택지)의 지목변경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1지787, 2021.8.31. 외 다수, 같은 뜻임)임.
해석례 전문
OOO시장(OOO청장)이 2021.1.1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OOO원에 대하여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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