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8. 29. 결정
공공청사용지(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없는 청구법인이 매도자와 체결한 쟁점매매계약이 이 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무효로 확인되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631
요지
매매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 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쟁점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하여 이를 근거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22지120, 2023.3.14.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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