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8. 29. 결정
① 이 건 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의 업종인 정보통신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3626
요지
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화장품 도·소매업에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정보통신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라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목적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으로 하여 대도시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를 받았다 하더라도 취득세 현황과세의 원칙 상 취득 당시의 사용 현황에 따라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해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임.
해석례 전문
OOO도 OOO시장이 2022.10.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에「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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