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8. 29. 결정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320
요지
청구인은 2019.2.26.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음이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환원받은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 공증된 약정서, 주금납입증명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해지로 환원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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