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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안정사업지원금ㆍ장려금지급중지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00-05305 고용안정사업지원금ㆍ장려금지급중지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가 265-3 3층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0. 7.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채용장려금 대상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 취득일 및 임금지급액을 허위로 신고하여 채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6. 30. 이미 청구인에게 지급된 채용장려금 429만310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고, 2000. 3. 23.부터 반환금액반환일 및 반환금액반환일부터 1년간 고용안정사업지원금ㆍ장려금지급중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임금지급액을 허위로 신고하여 채용장려급을 부정수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문제가 된 청구외 이○○에 대한 채용장려금지급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재정난으로 위 이○○에 대한 급여를 규칙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분할지급하였고, 위 이○○이 2000. 3.말경 2000. 4. 15.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은 4월의 보름정도의 기간은 영업을 하였다는 인식이 되지 아니하여 4월분 급여는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 소속 직원들이 기술직에만 근무하다 보니 회계처리나 장부기입에 미진한 면이 있었고, 회사 재정이 나빠 위 이○○의 급여를 장부에 기재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피보험자자격 취득일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된 청구외 이△△이 재취업교육기관인 학원에서 교육받던 중 채용되어 하루가 이중취업이 되었다고 하나, 청구인은 그 당시 학원원장에게 전화하여 청구인의 사무실에 취직되었으니 처리해달라고 전하였으므로,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열관리 기사1급 등 많은 자격증을 소지하여 기술직에 종사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청구인과 같은 처지인 기술직근로자를 대표하여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도록 알선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왔는 바, 그동안의 청구인의 공로를 고려하여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위 이○○을 채용하고 월 16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세차례에 걸쳐 채용장려금을 수령하였는데,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위 이○○을 면담한 내용에 의하면 위 이○○은 2000. 1. 5.에 10만6,660원, 2000. 2. 3.에 160만원, 2000. 3. 4.에 160만원을 각각 수령하였다고 하였으나, 회사 경리장부를 확인한 결과 위 수령일에 임금지급내역이 기재된 사실이 없으며, 위 이○○이 퇴사한 후인 4월말까지 급여명목으로 사업주가 신고한 임금지급액은 총 570만6,610원이었으나 장부상에 기재된 금액은 80만원에 불과함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회사사정이 어려워 급여를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수입이 생기는 대로 개인적으로 조금씩 분할지급하였고, 회사재정이 나빠 장부에 기재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사경리장부의 지출항목을 보면 아주 세세한 것까지 기재되어 있으며, 다른 직원의 경우 임금의 일부라도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의 경우에만 기재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위 이○○이 1999. 12. 30.자로 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위 이○○의 진술에 의하면 위 이○○은 2000. 1.중순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위 이△△은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학원의 실업자재취직훈련과정인 컴퓨터그래픽과정을 1999. 12. 31.까지 수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동 과정은 주간과정으로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6시간의 강의가 있으며, 학원과 회사의 거리를 감안할 때 이틀 동안 훈련을 받은 후에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위 학원에 위 이△△의 취업사실을 알리고 2일(1999. 12. 30. ~ 1999. 12. 31.)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틀간을 결석처리한다고 하여 위 이△△의 실업자재취직훈련수당 수급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위 학원에서 출석부를 조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2000. 1. 5.자에는 채용장려금 대상자인 위 이○○과 이△△이 모두 누락되어 있고, 이들에 대한 취득신고서는 2000. 1. 24.에 제출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2000. 1. 5.까지는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추정되며, 한시적으로 1999. 2. 1.부터 1999. 12. 31.까지는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없이 채용하여도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2000년도부터는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계로 위 이○○ 및 이△△의 채용장려금지급요건을 인위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채용일 및 고용보험취득일을 1999. 12. 30.자로 신고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안정사업지원금ㆍ장려금 지급중지 및 반환결정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제26조 및 부칙(1999. 7. 1. 대통령령 제16464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제출서, 의견진술서, 채용장려금관련 면담조사표, 경리장부, 직업훈련이력조회, 출석부, 자격취득신고내역, 채용장려금신청서, 급료명세서, 채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중지 및 반환결정통보서, 사업장카드, 채용장려금지급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1998. 6. 1.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미만으로 되어 있다. (나) 피보험자조회내역에 의하면 (주)○○건설에서 1999. 7. 31. 이직된 위 이○○과 (주)△△건설진흥에서 1998. 12. 10. 이직된 위 이△△은 1999. 12. 30.자로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자격취득신고입력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 5.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 당시 청구외 정○○과 조○○에 대하여만 자격취득신고를 하였고, 위 이○○과 이△△에 대하여는 2000. 1. 24.자로 자격취득신고를 하였다. (라) 청구인이 위 이○○ 및 이△△에 대한 1999년도 12월분 ~ 2000년도 3월분의 채용장려금을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999년도 12월분 ~ 2000년도 3월분의 채용장려금 429만310원을 지급하였다. (마) 2000. 3. 27.자 채용장려금관련 면담조사표에 의하면 위 이○○은 1999년도 12월분의 급여 10만6,660원을 2000. 1. 5.에, 2000년도 1월분의 급여 160만원을 2000. 2. 3.에, 2000년도 2월분의 급여 160만원을 2000. 3. 4.에 각각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경리장부(2000. 2. 1. ~ 2000. 4. 8.)에 의하면 위 이○○이 진술한 2000. 2. 3.자 및 2000. 3. 4.자 입출금내역에는 위 이○○에 대한 임금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이○○에 대한 임금은 2000. 4. 4.자에 8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위 이○○의 2000. 6. 3.자 진술서에 의하면 근무기간 동안 청구인으로부터 총 190만원의 임금을 사정에 따라 받았고, 청구인이 채용장려금 80만원을 받아 위 이○○에게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학원의 출석부에 의하면 위 이△△은 1999. 12. 30. 및 1999. 12. 31.에 출석하여 수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직업훈련이력조회에 의하면 위 이△△의 ○○학원 컴퓨터그랙픽과정은 1999. 9. 6.부터 2000. 3. 5.까지로 되어 있는데, 위 이△△은 2000. 1. 3.자로 중도탈락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2000. 6. 30. 청구인이 채용장려금대상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일 및 임금지급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부칙(1999. 7. 1. 대통령령 제16464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월 1인이상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그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1999. 7. 1.부터 1999. 12. 31.까지의 기간중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의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채용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반환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및 의무이행일부터 1년간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돈을 마련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경리장부에는 위 이○○이 2000. 3. 27. 면담조사받을 당시 임금을 받았다고 하는 날에 위 이○○에게 임금으로 지출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위 이○○은 2000. 6. 3. 근무기간 동안 총 190만원의 임금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위 이○○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여 이를 수급한 사실이 분명하고, 또한 청구인이 위 이△△을 채용하였다고 한 날인 1999. 12. 30.에 위 이△△은 ○○학원에 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직업훈련이력조회에 의하면 위 이△△이 2000. 1. 3.자로 컴퓨터그래픽훈련과정을 중도탈락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이 1999. 12. 30.자로 채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채용장려금 대상자의 피보험자격취득일 및 임금지급액을 허위로 신고하여 채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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