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8. 25.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지점설치와 관련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887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2019. 7.11.)한 후 약 6개월이 경과하여 휴게음식점을 영위하였고,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시점(2022.8.24.)까지 총 보유기간 약 3년 1개월 중 1년 9개월 이상을 휴게음식점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지점설치와 관련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