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3. 8. 24.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1307
요지
청구인들은 2021.12.3.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하여 2022.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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