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8. 24. 결정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후 사실상 잔금지급일보다 빠른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081
요지
청구인은 2022.4.14. 쟁점주택의 잔금지급일 전인 2021.3.29.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21.3.29.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2022.3.28. 종전주택을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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