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3. 8. 24.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1374
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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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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