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8. 24.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 산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1663
요지
청구법인이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공사에 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는 일부 외부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민원처리가 통상 민원처리기간 내 그 승인 등이 처리가 되었을 경우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착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내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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