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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지원금 반환명령 등 무효확인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1479 재결일자 2010. 06. 2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고용안정사업지원금 반환명령 등 무효확인청구 처분청 대구지방노동청구미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이○○은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기 전까지 청구인과의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없었다면 이○○이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었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는 점 이○○은 여러 차례 알선을 받았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특히 취업이 곤란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은 2008년 8월 구직신청을 한 후 2009년 1월 까지 미취업 상태로 있었고 이 기간 동안 취업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구직신청을 갱신하지 않았다고 하여 2009년 1월 당시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을 수 없는 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구인자와 구직자가 알선 이전에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알선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구인자는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게 되어 취업이 어려운 자들의 취업을 촉진시키려는 장려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장려금 지급 대상자인 이○○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아 채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이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 8.자로 이○○을 신규로 채용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데, 피청구인은 이○○이 면접 당시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장려금 수령을 목적으로 이○○으로 하여금 구직등록 및 알선을 요청하게 한 후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09. 11. 26. 청구인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 360만원의 반환명령,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에 대한 1,32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06년 10월경 ☆☆대학교에서 배○○이 청구인의 구인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 왔는데 그 때 이○○이 배○○의 친구라고 하면서 같이 온 적이 있었고, 2009년 1월경 이○○이 ☆☆지역신문을 보고 청구인 사업장으로 찾아와서 정○○ 과장에게 일자리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 사업장은 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채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을 돌려보내려고 하였다. 그러자 이○○이 정○○에게 채용알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 물어 정○○이 노동부에 구직신청을 하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채용알선을 해 준다고 대답하자, 이○○은 고용지원센터는 거리가 멀고 집에 컴퓨터가 없어 청구인 사업장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직신청을 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허락하였고, 청구인 사업장에서도 구인등록을 하고 매번 갱신하였는데, 잊어버릴 때가 많아 이○○이 구직등록을 하는 동안 청구인 사업장에서도 같은 날 구인등록을 한 것으로 이○○의 구직등록 IP와 청구인 사업장의 구인등록 IP가 같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조사과정에서 이○○은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기 이전인 2007년경 청구인 사업장에서 면접을 본 적이 있다고 청구인과 이○○이 각 진술하였고, 2009. 1. 7. 이○○이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정○○은 이○○과 구직신청 경험 여부 및 청구인 사업장 입사 등을 면담한 후 이○○이 장려금 지급요건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청구인 사업장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직신청을 하게 하고 정○○은 같은 날 구인신청을 하여 피청구인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이○○은 알선 이전에 이미 면접이 이루어진 상태로 알선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장려금 수령을 목적으로 이○○에게 허위로 알선요건을 충족하게 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3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경위서, 문답서, 의견진술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에 대한 개인통합이력 전산출력물에 의하면, 이○○은 2008. 8. 19. 피청구인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여 5회의 알선을 받았으나 취업하지 못하였고, 2009. 1. 7. 같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여 같은 날 같은 센터로부터 알선을 받아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어 2009. 1. 8.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구인신청 전산출력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10. 2. 생산 및 품질관리 사무원에 대한 구인신청을 하였고, 동 구인신청은 2008. 12. 2. 기간이 만료되었으며, 2009. 1. 7. 다시 생산 및 품질관리 사무원에 대한 구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이 작성한 2009. 10. 20.자 경위서에 의하면, “이○○은 2007년경 이○○이 다니던 ★★대학교 교수의 추천으로 청구인 사업장에 면접을 보았으나 탈락한 적이 있는 자로서 청구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같은 학교 후배 서○○을 만나기 위해 2009. 1. 7.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 사업장에 취업할 것을 권유받고 면담하던 중 청구인이 노동부에 구직신청이 되어 있는지를 물은 후 청구인이 구직신청을 하도록 하여 2009. 1. 7. 청구인 사업장의 컴퓨터로 구직신청을 하였고, 동시에 정○○ 과장은 구인신청을 한 후 이○○이 ○○고용지원센터에 전화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알선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작성한 2009. 10. 20.자 경위서에 의하면, “이○○이 서○○을 만나기 위해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던 중 정○○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이○○이 노동부에 구직신청을 한 상태로 미취업 중이란 사실을 알게 되어 청구인 사업장에서도 이미 구인신청을 해 놓았지만 이○○을 면접 보기 위해 구인신청을 하였고, 이○○에게는 구직신청 여부에 대하여 다시 확인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당시 이○○의 구직신청은 오래 되어 다시 해야 한다는 고용지원센터의 안내에 따라 이○○은 청구인 사업장의 컴퓨터로 다시 구직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9. 10. 21.자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낸 ☆☆지역신문의 채용공고를 보고 2009. 1. 7. 오전 이○○이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구인과 정○○ 과장이 면접을 보고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이 장려금 지원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 과장이 이○○에게 구직신청을 하였는지 물어보자 이○○이 구직신청이 되어 있다고 하여 채용을 결정하였고, 이○○의 구직신청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고용지원센터에 전화하였더니 말소되었다고 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에게 구직신청을 하게 하였으며, 같은 날 이○○이 고용지원센터에 전화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알선해 달라고 요청하니까 청구인 사업장의 구인신청도 말소되었다고 하여 같은 날 청구인 사업장도 구인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9. 11. 6.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진술서에 의하면, “이○○의 채용경위에 관한 청구인의 이전 진술은 노무담당자인 정○○ 과장이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청구인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한 것이고, 이○○은 청구인이 ☆☆지역신문에 낸 구인광고를 보고 청구인 사업장에 찾아와 정○○ 과장에게 일자리를 요청하였는데, 청구인 사업장은 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정○○은 이○○을 돌려보내려고 하였다. 그러자 이○○은 채용알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하여 물었고, 정○○이 자세히 알려주자 이○○은 고용지원센터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고 자신의 집에는 컴퓨터가 없어 구직신청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청구인 사업장에서 구직신청을 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직신청을 하게 하였고, 때마침 청구인 사업장에서도 이전에 등록해 놓은 구인신청기간이 만료된 것이 생각나 같은 날 구인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장려금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957393"> - 다 음 - ┌──────┬──────┬─────┐ │구 분 │지급일 │지급액(원)│ ├──────┼──────┼─────┤ │2009년 1월분│2009. 2. 18.│600,000 │ ├──────┼──────┼─────┤ │2009년 2월분│2009. 3. 17.│600,000 │ ├──────┼──────┼─────┤ │2009년 3월분│2009. 5. 12.│600,000 │ ├──────┼──────┼─────┤ │2009년 4월분│2009. 6. 1. │600,000 │ ├──────┼──────┼─────┤ │2009년 5월분│2009. 6. 29.│600,000 │ ├──────┼──────┼─────┤ │2009년 6월분│2009. 8. 11.│600,000 │ └──────┴──────┴─────┘ </img> 아. 피청구인은 이○○은 면접 당시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장려금 수령을 목적으로 이○○에게 구직등록 및 알선을 요청하게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09. 11. 2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957323"> - 다 음 - ┌────────────────────────────────────────────────┐ │○ 수급액: 3,600,000원 │ │○ 추가징수액: 2008. 12. 31. 「고용보험법」 제35조 개정에 의하여 2009. 4. 1. 이전에 지급된 120만│ │원은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징수되고, 이후 지급된 금액은 3회 이상 부정수급에 해당 │ │하여 5배 징수 │ │ ⇒ (600,000원×2) + (600,000원×4×5) = 13,200,000원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규정의 요지 1)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등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취하는 고용안정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해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한편,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등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 장려금 또는 지급받고자 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주가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신청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알선’이란 반드시 사업주와 구직신청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직업안정기관 등을 통해 소개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가 구직신청을 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알선 이전에 구직자와 사업주가 어떤 경로로든 서로 알고 있었다고 하여 무조건 알선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이○○은 2007년경 청구인 사업장에 면접을 보았다가 탈락한 적이 있을 뿐 2009. 1. 7.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기 전까지 청구인과 이○○ 사이에 구인자와 구직자 이상의 어떠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청구인 사업장은 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채용하고자 하였으므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없었다면 이○○이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었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는 점(피청구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기 전 채용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을 뿐 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③이○○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면접을 보게 된 경위가 이○○이 후배를 만나러 갔다가 청구인으로부터 취업을 권유받은 것이든, 지역신문의 구인광고에 의한 것이든 이○○은 2008. 8. 19.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후 여러 차례 알선을 받았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특히 취업이 곤란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이○○의 구직신청이 3개월의 기간만료로 그 효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 2009. 1. 7. 청구인 사업장에 알선받기 위해 다시 구직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은 2008. 8. 19. 구직신청을 한 후 2009. 1. 7.까지 미취업 상태로 있었고 달리 이○○이 같은 기간 동안 취업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2008. 8. 19.자 구직신청이 만료되는 날(2008. 11. 19.)에 이어서 구직신청을 갱신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이 2009. 1. 7. 당시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을 수 없는 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은 2009. 1. 7. 청구인 사업장에 알선받기 위해 같은 날 구직신청을 한 후 알선을 받았으므로 형식적으로는 이○○이 2009. 1. 7. 알선을 받을 수 없는 자라고 할 수도 없다), ⑤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이○○이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이전에 이미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알선이 필요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나 구인자와 구직자가 단순히 알선 이전에 어떤 경로로든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알선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구인자는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있을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하게 되어(청구인과 같은 영세사업주의 경우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채용하고자 할 것인데, 만일 구직신청을 한 자가 스스로 워크넷 구인정보를 검색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여 구인사업주와 접촉을 갖는다면 알선이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취업이 어려운 자들의 취업을 촉진시키려는 장려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장려금 지급 대상자인 이○○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아 채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이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12.31> ④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로서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별 실업기간(「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기간은 실업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이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8.4.30, 2010.2.8>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20(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계산할 때에 소수점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각각 해당 호의 인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8> 1.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30명 2.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명 3.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그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명으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30명으로 한다)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이나 장려금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이나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2009.3.12, 2009.5.28, 2010.2.8> 1.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삭제 <2010.2.8>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제1호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300만원 미만으로서 최초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지급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8> ③ 제1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개정 2010.2.8>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이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에 대한 반환명령에 한정한다)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8>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10.2.9>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10-0304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장려금대상자 김●●와 박●●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있기 전에 이미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고, 채용담당자의 통보에 의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방문하였으며, 면담을 거치는 등 채용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거쳤기에 청구인이 위 2명에 대한 정보를 이미 충분히 알고 있어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미리 김●●와 박●●의 입사지원서를 제출받아 위 김●●와 박●●의 인적사항을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알선 전인 2008. 10. 13. 위 김●●와 박●●을 사업장에 방문하게 하여 장려금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김●●와 박●●에 대한 채용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 사전에 채용약속 또는 채용확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김●●와 박●●이 청구인의 2008. 10. 9.자 워크넷 채용공고(구인신청)를 보고 서류를 제출하여 2008. 10. 13.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한 후 같은 날 알선요청을 통해 알선을 받았고, 청구인은 2008. 10. 20. 신입사원을 채용하기 위해 김●●, 박●●, 강●●, 민●● 등 4인에 대한 면접을 시행한 결과 2008. 10. 24. 김●●와 박●●을 최종합격자로 선발한 것으로 볼 때, 위 김●●, 박●●은 알선을 받아 채용되기 전까지 청구인과 구인자·구직자 관계 이상의 어떠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위 김●●는 2008. 3. 10. 및 같은 해 6. 16. 구직등록을 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2008. 9. 19. 다시 구직신청을 하였고, 위 박●●은 2008. 4. 3. 및 같은 해 7. 3. 구직신청을 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2008. 10. 13. 다시 구직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위 구직자들은 당시 취업이 특히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인은 장려금대상자를 우대한다며 면접 전 고용센터의 알선을 받고 지원하라는 내용의 구인신청을 하였는바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이 없었다면 청구인이 위 김●●와 박●●을 채용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청구인이 2008. 10. 10.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김●●와 박●●을 포함한 18인의 구직자를 알선받은 점, ⑥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근로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이 운영하는 워크넷에 구인광고를 하여 구직자들이 그 구인광고를 보고 워크넷에 공식적으로 알선요청을 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직접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가 입사지원자의 채용을 결정하기 전에 지원자에게 채용우대 장려금대상자가 되려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여 구직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는 것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신규채용의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인바,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전에 이미 근로자로 채용을 하였거나 채용을 약속(확정)한 경우와 같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형식적으로 거친 것과는 다르게 보아야 하는 점, ⑦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전에 위 김●●와 박●●을 이미 채용을 하였다거나 채용을 약속(확정)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해’ 장려금지급대상자인 김●●와 박●●을 새로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이전에 상담을 하는 등 근로자 김●●와 박●●의 채용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후알선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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