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8. 24. 결정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591
요지
청구법인은 본인의 권리면적에 더해 쟁점토지를 증환지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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