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8. 24. 결정
의료기관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이 사건 토지 중 설치기준 면적 이내의 쟁점토지면적(177.96㎡)은 별도합산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314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상 필요에 기인하여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고객이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의원의 부설주차장으로 부기등기 되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1호에서 규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에서 열거된 토지가 아니라면 별도합산대상으로 분류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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