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8. 23. 결정
①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10.1.1. 이전에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2017.1.1.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092
요지
① 점①부동산의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2010.1.1.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PFV인 청구법인이 2018.6.22. 취득한 쟁점②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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