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8. 23. 결정
쟁점1~3비용(가산세를 포함한다)은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446
요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1비용과 사실상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쟁점2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해당 미술품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미술품과는 달리 이 건 건축물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것이라서 해당 미술품을 해체ㆍ이전하는 것은 청구법인 주장과 달리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3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이 건 건축물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OOO시장(OOO청장)이 2021.10.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OOO 토지 OOO㎡상 오피스텔용 건축물 OOO㎡ 조성을 위해 발생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OOO원과 교통시설물(신호등ㆍ노면ㆍ주정차 단속카메라ㆍ버스정류장 설치 등) 설치비용인 OOO원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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