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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8. 23. 결정

폭우피해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사유로 2022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일부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0387

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사실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관계법령에서 폭우피해로 인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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