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8. 23. 결정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서 배우자 단독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0103

요지

당해 부동산의 직접 사용을 ‘부동산의 소유자’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다른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원장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