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기각2023. 8. 22. 결정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이 건 건물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11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1348
요지
이 건 건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에 따른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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