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8. 22. 결정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242
요지
이 건 토지에 제2공장을 신축하고 나머지인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쟁점토지 중 체육시설(축구장) 등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2조 제7호에 따라 공장용 건축물에 포함되고 또한 유예기간 이후이기는 하나 2021.8.5. 유량조정시설을 설치하였고, 2022.8.11.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21.5억원 규모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러한 여유공간이 언제든지 당초 취득 목적인 공장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별도로 필지를 분할하였거나 별도 구획을 하여 공장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단일 필지인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추징대상으로 본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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