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3. 8. 22. 결정
① 쟁점건축물이 재산세 중과세율(5배)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건축물이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2배)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2지1271
요지
① 「도시정비법」에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비록 건축법령상 쟁점건축물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공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지방세법령 등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자동차 수리업으로서 연면적이 5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장으로 보아 그 신축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부과할 때 5배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 청구법인이 처분청은 종전「지방세법 시행령」시행 당시인 2017년도 내지 2020년도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면서 개정「지방세법 시행령」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장의 정의를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쟁점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2배) 적용대상으로 본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22.5.16. 청구인들에게 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지상 건축물 OOO㎡ 중 OOO㎡에 대하여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지역자원시설세를「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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