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8. 22. 결정
쟁점공사를 개수(대수선, 방화구획 설치공사)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939
요지
「지방세법」및「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2023.4.7. 쟁점공사비만을 대수선 공사비로 보아야 한다는 추가의견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비 중 0000원을 대수선 공사비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 OOO장이 2020.1.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시설개선공사비 OOO원 중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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